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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인점포 절도죄 기소유예,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변경 성공사례

■ 무인점포 절도죄 기소유예,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변경 성공사례 ■

 

 

 

1 . 사건개요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사다가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귀가했습니다.

검사는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신분상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부적법한 경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 불복방법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유일한데, 헌법소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대검찰청이 기소유예 점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뒤 이보다 더 빠르게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점검제도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시 점검한 뒤 문제가 있다면 기소유예를 직접 취소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헌법재판소가 불복 소송의 청구 요건 등을 사전 심사한 뒤 정식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청구를 해야만 신속하게 기소유예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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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8-06

조회수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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