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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배포 불처분

■ [소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배포 불처분 ■

 

 

 

1. 사건개요

A군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A군이 청소년이라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서 청소년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군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컸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은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통해 A군의 생활태도와 진술내용 등에서 주의사항을 상세히 짚어주면서 소년분류시삼원에 유리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A군이 비록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점, A군의 보호자가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 불처분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재범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화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등을 잘 알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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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8-08

조회수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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