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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리딩방 2억8천만원상당 가입비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전부 승소

■주식리딩방 2억8천만원상당 가입비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전부 승소 ■

 

 

 

1. 사건개요

이사건 의뢰인은 B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600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리딩방 담당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뒤 상장회사가 유명 다국적기업 아*, *글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기업들과 계약공시를 앞두고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의뢰인은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지만 담당자는 공시일정이 미루어졌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였는데요.

 

또 리딩방 담당자는 주가를 올리는 팀과 협의하여 주가를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하는 듯이 말해 특정 주식을 사게 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손실만 입었습니다그런데도 담당자는 외인세력의 장난질이라는 등 핑계만 늘어놓았고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담당자는 50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종목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종목비를 지불하고 가입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우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입비 전액 1,100만원의 반환 및 투자손해액 2억 7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가입비와 투자손해액에 대해 각각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파악한 후 대응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먼저 가입비인 1,10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의뢰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피고인 B사가 수익률 보장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각종 허위사실을 알려서 의뢰인을 기망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투자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를 제시하여 B사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2015. 6. 24. 선고 201313849 판결 등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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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8-19

조회수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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