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동관련기관 원장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밀치고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는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가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구했습니다.
2.대응방향
취업제한명령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A씨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불이익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또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취업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아동보호사건송치 등은 아동학대분야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