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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수학교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 특수학교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대상 아동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팔을 할퀴는 등 공격성을 보였기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이 재발할 경우 각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상 아동을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대상 아동에게 공격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학부모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무리하게 제압했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고 대상아동 또는 대상아동의 학부모인 고소인

주장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주변인 조사과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변 동료교사나 주변 근무자의 보강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의 대응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상 아동을 제압할 목적이 아니라 중재 메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 활동인 것임을 강조하였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혐의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결정서의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고려하는 특성 가운데 행위자의 향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위협적이라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행위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행위 등을 하였다면 앞으로 수사 결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약자인 아동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심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OO이는 폭력적이다. 힘으로 제압하고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에 대한 훈육에 대하여 평소 메뉴얼이 있고, 그에 대하여 입증을 도와줄 목격자나 일지 등의 기록물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등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단계 보다는 검찰단계, 검찰단계 보다는 경찰의 수사단계 등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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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9-06

조회수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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