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형사]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1년 감형 및 배상명령취소

■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1년 감형 및 배상명령취소 



1. 사건개요

A씨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명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등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감형은 커녕 오히려 형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검사가 항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던 A씨는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재판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으로 구매한 물건을 반환한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정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원심 배상명령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1년이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변호사 조언

법원은 원심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거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만 형사 항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제시한 법리와 차별화된 법리를 제시하고, 성립요건이나 양형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서 형법 제37조 겸합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감형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1심에서 대응이 미진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사분야 전문성이 특히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마지막 3심은 법률심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최후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내 사안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9-06

조회수528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