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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타인명의 계약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성공 사례

■ 타인명의 계약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성공 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 지급 등은 의뢰인 A씨가 지급하였으나 계약의 편의상 아내인 C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A씨는 임대인 B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음이도 B는 C씨와 계약을 한 것이니 A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계약 당사자는 C로 되어 있으나 계약 당사자 확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임대인이 의뢰인 A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해외에 있거나, 또는 직접 계약 체결을 하기 어려워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공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해당 전세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오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과 입증에 대한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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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9-12

조회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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