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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터넷방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사례





민사 인터넷방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인터넷방송을 하던 의뢰인의 팬클럽 사람들 중 가장 후원금을 많이 주는 상당수의 팬을 의뢰인이 욕을 하고 다녔다는 점을 채팅방에 적시하고 본인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가 당시 채팅방에서 해당내용을 적시할 당시의 고의성,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이 몇 년간 생계를 유지하던 수입원이였던 점, 이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 피고가 해당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이를 믿은 팬들도 있다는 점, 의뢰인이 방송활동을 하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점등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재판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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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9-30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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