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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임 불기소 신체적학대 보호처분 성공사례

■ 아동학대 방임 불기소 신체적학대 보호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열린 문으로 어린이집을 나갔는데요

아이는 30분간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발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5인 만장일치로 아동학대로 판단했고 구청 역시 아동학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는 모두 고발조치되어 아동학대 방임 처벌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육교사는 배회하던 아이가 돌아오자 손을 던져 넘어뜨린 것이 드러나면서 신체적 학대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는 판례를 활용하여 A씨와 B씨의 행위가 아동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례는 아동방임행위를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한 경우 방임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이를 넘어뜨린 것은 학대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교사와 피해 아동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아동을 방치한 것을 방임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넘어뜨린 것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방임과 관련하여 판례가 어느정도 정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검사나 재판부에 따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 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벌금형, 징역형,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려면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부모와 피해 아동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 ▲개선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는 각자의 사정을 청취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이 필요할지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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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0-04

조회수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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