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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청소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심리불개시 결정



■ 청소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심리불개시 결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고등학생인 소년은 평소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생활태도도 양호하였으나, 대입 준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흡연으로 이를 해소하다가 본 사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우선 소년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소년의 비행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학폭위 개최, 생기부 기재 등으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비행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한뒤,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심리개시 전에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인정되어 이사건은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보호처분에서 심리를 개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년의 범죄가 사실상 인정됨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소년에게 최상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소년의 비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아 소년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는 소년의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년이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최초단계부터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여 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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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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