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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군용장구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 군용장구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하여 사제 테러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가 군용장구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여 청구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군용장구단속법에서 말하는 유사 군복의 의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판매하고자 한 사제테로화는 실제 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투화와 유사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군무원의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가 진행되며, 해외 이주나 유학, 이민 등을 목적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유죄를 전제한 처분이므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명예감을 심각하게 손상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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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0-11

조회수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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