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유치원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와 놀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이후로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정도와 이미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해당 유치원에서 사직했으며 성행개선의 의지와 노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재판에 송치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반성하고 개선할 것임을 인정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자칫하면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