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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친선경기 중 부상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성공사례

 

 

■ 친선경기 중 부상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농구동호회가 주최한 친선 농구경기에 참여하여 경기하던 중 상대측 선수에게 기술을 저지당하면서 부상을 당해 큰 수술을 받는 등의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대측 선수(이하 피고)가 의뢰인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체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을 잃고 몸이 뒤틀리며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더 지불해야하는 치료비,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 또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다만 착지할 때의 우연한 자세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피고에게 책임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약 22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운동경기 중 부상에 관한 책임은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운동경기의 규칙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레슬링과 같은 경기의 경우 다칠 수도 있는 격한 운동임을 인지하고 상호 합의 하에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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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0-18

조회수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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