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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아동학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이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5세 아동의 학부모가 가해자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아동 및 아동의 부모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이사건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혐의를 발견한 학부모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여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아동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과 아동의 학부모의 손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인 피해아동에게 손해배상 천만원,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삼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2년 동안은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면 판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사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조력할 뿐,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지는 않을 뿐더러 형사사건의 조력도 성실한 변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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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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