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공사대금의 채무자인 의뢰인에게 채권자가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또 쌍방의 항소로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청구채권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그 결정의 취소와 가압류신청 기각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본안소송 1심에서 이미 인용된 사항이 있어 가압류가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정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였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안사건(공사대금 청구의 소)이 쌍방의 항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 계속 중이며 가압류결정의 액수도 제1심에서 인용된 범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본안의 실익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인용된 범위 의 초과부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전처분은 본안판결 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 능력이 충분하며, 이를 보전하지 않아도 본안의 실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