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행정]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용 성공사례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용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을 의뢰한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개임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가 통보되어 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의 취소처분이 어렵게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게 하여 영업을 완전히 불가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처분이며 사건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취소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며 이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해당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거나 억울하시다면 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조례 등이 난해하고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0-31

조회수301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