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생에게 금전을 대여했는데, 남매 관계이므로 동생을 신뢰하고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대여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며, 대여금도 거액인 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미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깡통 아파트'에 해당하여 가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피고의 주식을 가압류하며 동시에 이 소를 제기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를 전부 인용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여금 변제와 그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형사문제와 달리 민사문제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실익이 적어 ‘귀책사유’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격에 나설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 사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또한 면밀히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01

조회수295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