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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대리 조정 성공사례

 

 

 

■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대리 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장 페인트공사를 계약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완공일 다음날부터의 공사대금 6%비율의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12%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영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지연손해금은 너무 과하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 공사업체가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그럼에도 지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분할금 지급 기한 이후로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합의점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정식 재판에서 판결로 명확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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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13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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