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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리딩방 2억8천만원 가입비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 승소



■주식리딩방 2억8천만원 가입비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B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600만 원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리딩방 담당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뒤 상장회사가 유명 다국적기업 아*, *글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기업들과 계약공시를 앞두고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의뢰인은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지만 담당자는 공시일정이 미루어졌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였는데요.

 

또 리딩방 담당자는 주가를 올리는 팀과 협의하여 주가를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하는 듯이 말해 특정 주식을 사게 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손실만 입었습니다그런데도 담당자는 외인세력의 장난질이라는 등 핑계만 늘어놓았고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담당자는 50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종목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종목비를 지불하고 가입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우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입비 전액 1,100만원의 반환 및 투자손해액 2억 7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가입비와 투자손해액에 대해 각각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파악한 후 대응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먼저 가입비인 1,10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의뢰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피고인 B사가 수익률 보장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각종 허위사실을 알려서 의뢰인을 기망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투자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를 제시하여 B사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2015. 6. 24. 선고 201313849 판결 등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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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15

조회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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