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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투자사기 약정금 3천3백만원 반환 성공사례

 

 

 

■ 주식투자사기 약정금 3천3백만원 반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텔레마케팅을 통해 투자회사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가입만 하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입비 3천3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영업자의 안내와는 다르게 안내받은 종목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가능한 금액은 5백만 원 뿐이라는 답변에 결국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며, 하루빨리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환급 산정기준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가입비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진행 시 해지 및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약관의 환불불가 조항 역시 의뢰인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조항이므로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음을 들어 민법 제137조의 계약 전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주식시장에서 공시정보 등을 사전에 알고 매수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고 의뢰인에게 거짓 혹은 과대, 과장 광고를 한 것이므로 가입비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가입비 전액인 3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사조언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종 이 형사재판이 모두 끝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형사사건이 종료되어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을 지체하는 사이에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도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필요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될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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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19

조회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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