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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선고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본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그 당시 12세였는데, A씨는 14세 내지는 15세 정도의 중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본인의 주거지로 불러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져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아동의 연령을 어느정도는 유추하고 있었음에도 성적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으므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사건의 특성을 갖고 있었고, 범행 대상이 아동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 소년사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범행 당시 A씨 또한 만 18세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미숙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A씨가 성관계 동의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설득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후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알고 난 뒤 피해자가 오히려 만남을 요구했음에도 만나지 아니한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낸다면 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고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확정됩니다. 2년이 지나면 선고를 아예 면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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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25

조회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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