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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9남매 친모 아동학대및방임 집행유예 성공사례




■ 9남매 친모 아동학대 및 방임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9남매의 엄마로, 현재는 7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7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힘에 부쳐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어린 동생들의 육아를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잦은 외출을 하면서 많은 집안일을 자녀들에게 시켰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크게 혼을 내고 방에 쓰레기를 뿌리고 치우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하였고, 이러한 잦은 외출로 인해 자녀들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집안에 어지러이 방치되게 하는 등의 방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자녀가 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걸레대로 머리와 팔 등을 찌르고 때려 다치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친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행위였으므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2004년부터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해오면서, 인적·물적 여건의 부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짧지 않은 기간동안 자녀들과 격리되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7명의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 내 아동학대'하면 대부분 계부모를 떠올리겠지만 위의 사건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79%가 친부모이고,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라고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로 신고 내지 고발당한 부모님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시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무죄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판례 기준을 보유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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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1-28

조회수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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