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소년] 고등학생 권리행사 방해 및 특수절도 1,3,4호처분

 

 

 

■ 고등학생 권리행사 방해 및 특수절도 1,3,4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여러 차례의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사실이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에도 A군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호 처분을 목표로 하여 A군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A군의 범행이 반복적이기는 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점 또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목표로 했던 1호 처분을 내려 A군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와 단기보호관찰 명령인 3,4호 처분을 함께 내려 A군의 품행이 교정되고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감옥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내 수용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우 반드시 소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2-05

조회수276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