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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인한 공무원 징계 감경

 

 

 

 

■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인한 공무원 징계 감경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친구와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의 장식을 장난삼아 주먹으로 쳤다가 부숴지는 바람에 공동재물손괴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견책 등의 징계는 당장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인사고과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함께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손괴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CCTV를 보고서야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손괴한 재물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더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처럼 기소유예만으로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를 이미 받았다면 당장의 불이익,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소청심사,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를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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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2-10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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