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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육교사, 원장 아동학대 무죄, 취업제한 면제

 

 

 

 

■ 보육교사, 원장 아동학대 무죄, 취업제한 면제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2명으로,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방관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문 밖으로 세게 밀쳐내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정황이 CCTV 영상에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되었다면 보호재판으로 송치되도록 노력했겠지만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으니 무죄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행위의 정황들이 CCTV영상에 전부 녹화되어 있었고, 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해서 A씨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훈육해야 했던 필요성, 다소 우발적이었으며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보육교사 B씨와 원장 C씨의 학대 정황은 CCTV에 제대로 찍혀있지 않거나 그 정도가 훈육이라고 볼 정도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원장 C씨의 경우 평소 보육교사 A씨가 피해아동을 대하기 어려워하여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소명하며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결과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고,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 보육교사 A씨에게는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보육교사 B씨와 원장 C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재판에 송치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아동보호사건송치 등은 아동학대분야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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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2-11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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