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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정]학원장 아동학대보호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방어




■ 학원장 아동학대보호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방어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으로 원생인 피해아동(중학생)이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영어단어를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틸 재질 먼지떨이개 및 나무 재질 지시봉 등으로 아동을 체벌하였다가 피해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우선 사건을 보호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의뢰인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이 우선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차선책으로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의뢰인의 체벌이 다수 있었던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중재로 피해아동 및 학부모와 의뢰인이 합의에 이른 점, 체벌에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종국처분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미한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동처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으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보다 취업제한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불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학원강사나 원장, 체육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익이 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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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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