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갈및사기 사기부분 무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까르띠에 18K 금으로 만들어진 팔찌를 1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사실 해당 팔찌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구리 제품에 도금이 된 팔찌였고 결국 B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가 팔찌의 큐빅 부분이 가짜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B씨가 팔찌의 무게를 통해 부분부분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가 해당 팔찌가 ‘정품’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해당 팔찌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가품이라는 사실로부터 18k 금으로 만들어진 팔찌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팔찌가 금은방 등에서 거래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해당 팔찌가 ‘18K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망하겠다는 고의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의의 판단기준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