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헌법, 행정]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기소유예 처분 대상이 된 절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받은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징계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처분의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내린 징계처분도 취소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의뢰인과 같이 신분이 공무원이나 군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 경우에는 우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변호사에게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사건의 정확한 파악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656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