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친부 양육권자 지정 및 상대 항소 기각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고, 이혼할 경우 양육권자는 보통 엄마 쪽이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가 평소 아이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음을 아이들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녀를 양육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며 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A씨의 어머니도 양육을 도울 수 있음을 근거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아내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혼인파탄 경위와 자녀 양육 과정, 현재의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양육권자가 지정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계속해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민·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에 비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며, 상대가 위와 같이 항소하기라도 하면 상당기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상황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