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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식리딩방 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사례

 

 

 

 

■ 주식리딩방 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의 '수익률 180%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문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분명히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후에도 400%의 수익을 낸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투자조언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씨는 이러한 투자자문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 해지와 가입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사는 극히 일부만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이용료가 매우 고액이었던 콘텐츠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뢰인의 요구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개별적 주식투자자문은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해당 회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겼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와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내용증명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회사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조언

최근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겠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투자자문 사기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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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4-10

조회수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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