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교실 한 쪽에 서있도록 했는데, 이 행위가 반복되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학대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행동이 훈육 목적이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해아동이 진정되도록 한 쪽에 서있게 했을 뿐 다른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정황이 없고, 평소 피해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이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무죄 선고에 준하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행위자와 아동 사이의 관계, 해당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과 심리적 반응, 이후 나타난 정서적·신체적 변화, 그리고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