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
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꽤 큰 식품생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품의 효과를 부풀려서 광고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5일을 예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5일이나 영업을 못하면 손실이 아주 커 고민 끝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일단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식품생산업이 5일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큰 규모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집행정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권리 구제를 위해 다툴 수 있도록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사법부의 판단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 만큼 집행정지 청구 소송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솔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