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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주식투자자문업체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불법주식투자자문업체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에게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팀장인 B씨는 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며, 수익률을 보장하며 해당 회사가 국내에서 몇 안되는 정식 자문 등록 업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를 믿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총 3,800만원을 결제하였지만 보장받았던 수익은 전혀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업체가 심지어 불법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와 이미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해당 업체의 B팀장과의 메시지 기록, 통화 녹취록,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B씨가 불법 투자자문을 진행해왔음을 소명하고, A씨가 불법임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결제했던 3,800만원을 전액 환불받아야 함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청구하였던 3,8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최근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해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겠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투자자문 사기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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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4-30

조회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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