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식투자자문 손해배상 7,500만원 전부승소취지 조정성립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유튜브에서 주식투자자문업체의 B 팀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와 채팅을 하던 중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 권유를 받았고, B씨는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전부 환불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듯 했고, A씨는 이를 철썩같이 믿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다는 종목들을 추천하며 '아무 문제 없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결국 수 개월이 지나도록 손실만 보게 된 A씨는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극히 일부분만을 환불해주었고, 무려 7,500만원이나 하는 계약 상품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해당 업체는 이미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여러 차례 손해배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불법투자자문업체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유사한 판례, 관련 법령들을 통해 해당 업체가 불법적인 투자자문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투자자문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 7,500만원도 전부 의뢰인 A씨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했던 7,500만원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4️⃣ 변호사 조언
불법투자자문업, 일명 주식리딩 사기가 급증하고, 저희 로펌에도 굉장히 많은 의뢰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투자자문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체들은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고, 나몰라라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