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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친부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친부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언가 잘못을 해 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아빠가 너무 무섭게 혼냈다.'며 이야기했고, 시무룩한 태도에 담임선생님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한 행위였던 점, 지속적이지 않고 한 번에 그쳤던 점, 평소 아이와의 관계가 양호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학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의뢰인 A씨가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훈육하였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대한중앙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처분의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요즘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너무나 얇아졌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복지기관이 개입한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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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5-20

조회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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