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정서적학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승소 ■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학교 교사로, 담임하고 있는 반의 학생 B군이 바닥을 어지럽힌 것을 보고 청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군이 들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원래 자리로 데려왔지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하자 실랑이 끝에 '가방을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아동이 A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함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 A씨의 훈육태도가 양호했고, 문제가 된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으며 일회에 그쳤음을 들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재판이나 처벌은 없지만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입으실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징계 절차까지 내다보고 헌법재판과 행정절차에 모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