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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애사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승소

 

 

 

■ 연애사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를 지속하다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당시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었고, A씨는 B씨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미혼인 것처럼 속여 연애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려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에게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만나게 된 오픈채팅방에 유부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B씨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와 B씨가 만난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A씨가 아이를 임신한 후에 B씨와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볼 때 B씨의 정신적 피해가 3천만원을 배상할 만큼 크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B씨가 요구한 3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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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6-09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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