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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퇴거불응 기소유예 처분 취소



■ 퇴거불응 기소유예 처분 취소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퇴거불응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자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자의적 처분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 의뢰인은 친딸의 집에 있다가 집을 나가라는 딸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녀 사이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사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의 주거에 의뢰인이 사실상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헌법재판소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군무원, 교원, 군인 등의 신분에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며, 유학, 이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형벌적 범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영업정지, 시설폐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는 변호사가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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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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