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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주민등록법 위반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주민등록법 위반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성인인 지인 B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가 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 A군의 부모님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아직 경찰조사 단계였고, A군은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A군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군이 이미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강해 소년이 선도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른데요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처럼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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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7-10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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