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의무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직후 인테리어 공사 중 사무실에 있던 냉난방기 3대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방기가 없으면 인테리어 공사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수선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돼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똑똑한 척 하지말라'는 등의 막말까지 했습니다. 당장 사무실을 옮기기도 곤란했던 A씨는 결국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자 부동산의 배관 문제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A씨는 이곳에서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씨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의 상담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임대인 B씨의 수선의무와 의뢰인과 B씨 간의 대화 내역, 냉난방기의 상태에 대한 수리 기사의 의견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임대인 B씨에게 수선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보아 임대인의 의무가 분명함에도 A씨에게 직접 수리하도록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과 B씨가 A씨를 고소한 건을 취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요즘 민사사건의 경우,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변호사의 조력이 없어도 괜찮은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는 않죠.
일단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후에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