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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행정]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피고항소 기각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피고항소 기각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학생 A양은 친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휘말려, 이에 대한 책임을 친구한테 묻는 등의 집단 따돌림을 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특별교육 12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양과 부모님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피고의 주장 외에는 A양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인 친구들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생각에 대한 근거도 부족해 신뢰하기 어려움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 또한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학교폭력의 경우에 점점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그만큼 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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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7-23

조회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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