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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중 점유이탈물횡령등 사회내처분

 



■ 보호처분 중 점유이탈물횡령등 사회내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술을 마시려다 적발되어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보호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고, A군은 촉법소년도 아니어서 형사기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점,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내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경우 더 중요한 참작 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선도 가능성’입니다. 선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의 특성도 고려되지만 부모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절한 보호 능력과 의지를 가진 어른이 옆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자녀를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청소년이 부모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진술을 꺼리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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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9-05

조회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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