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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사기 불법 주식리딩방 손해배상 3100만원!




■ 투자사기 불법 주식리딩방 손해배상 3100만원 ■


 

 

1. 사건개요

사건의뢰인 A씨는,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A씨에게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해 종목을 선별한다며 수익이 확실하고 손실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하겠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말을 믿고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에도 콘텐츠 구매 계약, 일회성 정보 제공 비용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점점 예상보다 큰 돈이 들자 A씨는 B씨가 속한 업체에 의심이 생겼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큰일났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를 도와 우선 불법적 수수료 편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A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였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A씨가 B씨를 통해 계약한 모든 수수료를 반환받아야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겠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투자자문 사기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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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9-17

조회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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