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민사]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그런데 1심의 판결이 가집행되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강제집행을 정지해야하는 정당한 이유와 관련 판례, 법리들을 근거로 신청이 인용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해 각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를 상대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11-04

조회수223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