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아동학대]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인용, 원결정 파기!




■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인용, 원결정 파기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내와 사이가 점점 나빠져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에게도 윽박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로 입건되었고, 아동보호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아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해당 행위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후 매우 후회하고 학대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은 점,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혼소송을 통해 아이와 함께 살지 않게 되었으며 면접교섭권을 선고받았음을 들어 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경미한 친부모의 아동학대사건은 대부분 아동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친부모가 공무원이거나 교사라면 추후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동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간 불화로 인하여 추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급적 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라도 쥐어박았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무혐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종국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일반형사사건에서 무죄의 취지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11-24

조회수324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