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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친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벌금형!

 



■ 전여친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벌금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 장소와 주거지에 찾아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등 총 123회에 걸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의 범죄행위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여 최대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두는 행동이 주거침입인지 알지 못했으며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있으며, 스토킹에서 멈추지 않고 주거침입죄까지 더해지면 형벌이 무거워질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점을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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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11-25

조회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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