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식품 섭취 기소유예 처분 취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직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으로 가게 되어 현지 카페에서 음료와 도넛을 먹고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해당 사진을 보고 '마약성분이 포함된 음식이 아니냐'고 말해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였는데, 수사 끝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과정기록과 A씨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A씨가 귀국하고 시간이 흐른 뒤 진행한 마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던 점, 대마 함유 식품을 SNS에 게시했던 점, 이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전혀 고의없이 실수로 해당 식품을 섭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섭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거나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 또는 생업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