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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아동학대신고를 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남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정상적인 자녀에 대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찰이나 검찰조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다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만큼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훈육이 다소 과한 점은 있었으나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편이 이혼소송 중 무리하게 의뢰인을 신고한 점, 중학생인 자녀와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고 피해아동인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에서 무죄처분과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진행된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건 의뢰인 처럼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무리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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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2

조회수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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