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헌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결정!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엄격한 봉쇄조항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국민의 표가 의석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문제의 원인이 개별 선거 결과가 아니라 법률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조항이 헌법 질서 전체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대한중앙의 핵심 대응 포인트

형식적 합헌 논리의 한계 지적: 입법재량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온 선거제도 규제가, 실제로는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정치적 다양성을 봉쇄하고 있음을 헌법 원칙에 비추어 분석함.

 

평등선거권 침해의 구체화: 동일한 1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고 어떤 표는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수치와 선거 결과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함.

 

비례대표제도의 본질 강조: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정치적 의견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문제 조항은 오히려 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논증함.

 

의뢰인 중심의 권리 침해 구조 부각: 추상적인 제도 비판이 아니라,“이 법 때문에 의뢰인의 정치적 의사가 어떻게 완전히 배제되었는지”를 헌법적 언어로 구체화함.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문제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들이 제기한 헌법적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선거와 정치 영역에서의 권리 침해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에서는 입법의 편의나 정치적 타협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합리한 법률 조항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헌법적 관점에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2-10

조회수2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