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교정 진료상과실 손해배상청구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따님의 덧니와 치열 교정을 위해 치과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치아 비대칭을 발견하고 특정 치료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의뢰인은 논의 끝에 아랫니만 발치하는 방식의 교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교정기를 제거할 당시, 당초 교정을 시작했던 의사는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따님의 치아는 상악 비대칭이 교정 전보다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고,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과 측의 '결과 미흡일 뿐 과실은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입증: 약 1년 6개월 동안 매달 성실히 내원하여 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상악 비대칭이 심화되는 과정을 간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결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피고 측 항변 무력화: 치과 측은 "교정 후 정중선이 완벽히 맞을 수 없다고 미리 안내했다"라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단순히 결과가 미흡한 것'과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활용: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입증함으로써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특히 '선천적 결손 때문'이라는 주장의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향후 재교정에 필요한 치료비와 위자료 총 5,53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치아 교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에, 의료진은 치료 과정 전반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객관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치료를 종결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은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선천적 요인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진료기록 분석과 의료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료 소송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풀어내고, 병원의 부당한 항변에 맞서 의뢰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드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건강과 시간, 비용을 잃으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